2009년 3월 16일 월요일

국민연금 환급받기..

Austrailia project를 진행하면서 젤 먼저 알아본것..

국민연급 환급받기 -_-ㅋ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에서 확인해보면..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능하단다 ㅋㅋㅋㅋ

급여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이때 이자율은 가입기간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후부터 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09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4.0%
    2009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7%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2007.7.23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7.23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전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 (서명가능)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출국전 청구시
  - 1개월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거주여권소지자 
  - 거주여권 사본
영주권자
 
  -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등 국적상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시금 제도는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평생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미국,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체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거주여권(PR여권)이 있거나 영주권+재외국인등록부 등록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외국인등록부는 국내에서 만들수 없다 -_- ! (해당지역 영사관 ? 가서 만들어야 한단다...)
(피곤하게 한 달 전에나 가능하다 -_-.... 독학놈들...)
가장 쉬운건 거주 여권이 ...

거주여권(PR여권) 받기 절차... (이걸 받는순간 주민등록은 말소.... 호적은 유지되나 시민권 취득시 말소..)
한국에서 금융소득 발생시 외국인 세율(30~37.5% ...)....
의료보험 말소.
(겁나 복잡하다 -_-)

우선 밀린 지방세및 과태료를 모두 내야한다 -_-ㅋㅋㅋ 압류가 있다면 압류 해제 ;;;;

가기전에 거주지 동사무소가서 국외이주신고 필증,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고 주민등록증 반납 -_-!

그리고 외교통상부 여권과 가서 신청...
(자세한 절차는 http://blog.daum.net/starmom77/9717254) ...

http://blog.daum.net/starmom77 여기 자세하다 ㅋㅋㅋ


http://www.0404.go.kr/passport/Passport02_2.jsp  외교통상부 여권페이지..

위치는 서울 종로구청 뒤 코리안리 건물 4층 외교통상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