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30일 토요일

Can you blame him ?

이번엔 높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좀 까야 겠습니다...-_-..


 

얼마나 됬다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16진수를 사용하는 경찰이 강제 해산 시켰다고는 하나 적어도 사진만이라도.. 들고 가시면 안되겠습니까?

대체 누가 누굴 비난할 자격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호주 이민성(최우선정보) 및 IELTS

뭐 3년 정도 남아있는데 -_-... 벌써부터 이짓하는건 좀 서두른다 .. 생각되긴하는데 -_-...

준비해서 나쁠껀 없다 생각해서..(닥치고 영어공부나 -_-)...

항상 문제가.. naver를 바탕으로 검색하는데 ...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다음 이겠지 ..
http://www.immi.gov.au/ (호주 이민성)..

현재 첫번째 타깃으로 하고있는 NSW주기본으로 하면..

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settle-in-australia/beginning-life/_pdf/nsw/kor.pdf

한국어로 PDF로 제공된다 -_-b.. 역시 많이 오긴 하는구낙..
가기전에 이민성에서 모든 자료 받아서 10번씩 정독할것 -_-;;;


IELTS
http://www.ieltstest.or.kr/
http://www.ieltskorea.org/
http://www.idp.co.kr/

위에 2개가 접수 하는곳. 둘다 거의다 같은듯..

최소 5.0은 넘어야 영주권이 나온다는데..(IT skilled migrant 일때 ..)
원래는 6.0이 기준이었고.. 하니.. 7점 가까이 되어야.. 수월할듯 -_-a ..피토하게 공부해도모자랄판이구나;;

우선 토익부터. 기준선 넘고 ㅡ.ㅡㅋ

하아 빡시구나. ㅋㅋ

2009년 3월 16일 월요일

국민연금 환급받기..

Austrailia project를 진행하면서 젤 먼저 알아본것..

국민연급 환급받기 -_-ㅋ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에서 확인해보면..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능하단다 ㅋㅋㅋㅋ

급여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이때 이자율은 가입기간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후부터 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09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4.0%
    2009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7%


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2007.7.23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7.23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됨.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전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 (서명가능)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출국전 청구시
  - 1개월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거주여권소지자 
  - 거주여권 사본
영주권자
 
  -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 등 국적상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시금 제도는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평생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미국,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체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거주여권(PR여권)이 있거나 영주권+재외국인등록부 등록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외국인등록부는 국내에서 만들수 없다 -_- ! (해당지역 영사관 ? 가서 만들어야 한단다...)
(피곤하게 한 달 전에나 가능하다 -_-.... 독학놈들...)
가장 쉬운건 거주 여권이 ...

거주여권(PR여권) 받기 절차... (이걸 받는순간 주민등록은 말소.... 호적은 유지되나 시민권 취득시 말소..)
한국에서 금융소득 발생시 외국인 세율(30~37.5% ...)....
의료보험 말소.
(겁나 복잡하다 -_-)

우선 밀린 지방세및 과태료를 모두 내야한다 -_-ㅋㅋㅋ 압류가 있다면 압류 해제 ;;;;

가기전에 거주지 동사무소가서 국외이주신고 필증,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고 주민등록증 반납 -_-!

그리고 외교통상부 여권과 가서 신청...
(자세한 절차는 http://blog.daum.net/starmom77/9717254) ...

http://blog.daum.net/starmom77 여기 자세하다 ㅋㅋㅋ


http://www.0404.go.kr/passport/Passport02_2.jsp  외교통상부 여권페이지..

위치는 서울 종로구청 뒤 코리안리 건물 4층 외교통상부


2009년 3월 10일 화요일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할 것들 및 링크사이트...


흐음 -_-..

http://www.immi.gov.au/skilled/general-skilled-migration/175/eligibility-applicant.htm
여기서 테스트 해서 120 점은 넘어야..

우선 젤 중요한 것은 영어 ! . ielts  6.0 이상 필요..  가서 원어민과 무리없이 노가리까고..  문화생활(영화, 등등)을 즐길려면 7.0 가까이 되는게 좋을듯..

그리고 직업
각종 세금 (호주 세금 겁나 세다 ㅋㅋㅋ)

그리고 웬만하면 집 살정도의 돈은 가지고 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죽어라 모아야 ㅡ.ㅜ
(1년 생활비는..  약 40,000$ ....) (집 렌탈, 차량 유지(월 100$) 포함..)
초기 정착비 한 50,000$ ..

가서 대출 받아 사느니 -_- 차라리 한국이 ;;

한 2억정도 는 들고 가야 속편하겠네 .. 후 -_-...

호주 이민성 : http://www.immi.gov.au/
호주 부동산 검색 사이트 http://www.realestate.com.au/ 
호주판 잡 코리아 http://www.seek.com.au/

이런 책도 있네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4522235

이민 혼자 하기
http://www.koraus.org/

호주간사람 블로그
http://blog.naver.com/sungparkjp?Redirect=Log&logNo=100383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