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됬다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16진수를 사용하는 경찰이 강제 해산 시켰다고는 하나 적어도 사진만이라도.. 들고 가시면 안되겠습니까?
대체 누가 누굴 비난할 자격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능하단다 ㅋㅋㅋㅋ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이때 이자율은 가입기간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후부터 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09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4.0%
2009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7%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2007.7.23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7.23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됨.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전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 (서명가능) |
1. 사망에 의한 청구 |
즉 거주여권(PR여권)이 있거나 영주권+재외국인등록부 등록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외국인등록부는 국내에서 만들수 없다 -_- ! (해당지역 영사관 ? 가서 만들어야 한단다...)
(피곤하게 한 달 전에나 가능하다 -_-.... 독학놈들...)
가장 쉬운건 거주 여권이 ...
거주여권(PR여권) 받기 절차... (이걸 받는순간 주민등록은 말소.... 호적은 유지되나 시민권 취득시 말소..)
한국에서 금융소득 발생시 외국인 세율(30~37.5% ...)....
의료보험 말소.
(겁나 복잡하다 -_-)
우선 밀린 지방세및 과태료를 모두 내야한다 -_-ㅋㅋㅋ 압류가 있다면 압류 해제 ;;;;
가기전에 거주지 동사무소가서 국외이주신고 필증,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고 주민등록증 반납 -_-!
그리고 외교통상부 여권과 가서 신청...
(자세한 절차는 http://blog.daum.net/starmom77/9717254) ...
http://blog.daum.net/starmom77 여기 자세하다 ㅋㅋㅋ
http://www.0404.go.kr/passport/Passport02_2.jsp 외교통상부 여권페이지..
위치는 서울 종로구청 뒤 코리안리 건물 4층 외교통상부